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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준 시장 대법원 확정판결 오는 13일 오후 1시30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3-0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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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판결시, 4월26일 군산시장 재·보궐 선거 치러야 지역법조계,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원심파기 사건인 만큼 상고기각 가능성 점쳐 일각, 판결선고전 김시장 자진사퇴 가능성도 배제 안해 한동안 주춤세 보여온 시장 입지자들, 본격 조직정비 착수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상고심에 계류중인 김길준 군산시장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오는 13일 오후 1시3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개정될 예정이어서 결과여부가 지역정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군산지역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오는 4월26일 군산시장 재보궐선거 실시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정가 및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대법원이 원심파기 판결이나 파기자판이 아닌 상고기각 판결을 내릴 경우 김시장은 지난해 10월19일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 2백50만원이 확정돼 곧바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역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 계류중인 김시장 상고심이 이미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취지로 원심파기된후 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백50만원의 중형을 선고받고 재상고한 사건인 만큼 또다시 원심파기 판결을 기대하기 힘들다는게 대체적 시각이지만 아직도 측근들을 중심으로 섣부른 예단에 조심성을 표하는 모습도 엿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심스런 전망이 나도는 가운데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 김시장의 거취표명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전 김시장이 자진사퇴하면 오는 4월26일 선거는 군산시장 보궐선거로 치러지지만 확정판결로 당선무효가 되면 재선거가 치러지지 때문이다. 이경우 재선거와 보궐선거 여부는 사실상 정치인생을 마무리하는 김시장의 개인적·정치적 명예에 큰 평가잣대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김시장의 자진사퇴 가능성에 비중이 더해지고 있는 것. 한편 대법원이 법적 판결시한까지 넘기며 지연시켜온 김길준 시장의 상고심 판결기일이 지난주말 갑작스레 지정되자 그동안 군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뜻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워온 7∼8명 입지자들은 사실상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본격 조직정비에 착수하는 등 지역정가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다수 시민들 역시 김시장의 장기간에 걸친 선거재판 계류로 시정 구심점 흔들현상이 빚어져온 만큼 결과야 어떻든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어수선한 시정공백을 보전해야 할것이라는 여론을 보이고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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