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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질서 위반 단속 강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3-0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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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상음주사범 등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강성형)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경비함정과 단속요원을 배치해 년중 해상교통 안전질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해상 음주운항 선박▲유조선 등의 안전항로 미운항 선박▲군산·장항항·격포항·홍원항·위도항 항계내에서 허가없이 해양레저활동을 하는 행위·수상동력 조종면허없이 모터보트, 수상 스키 등을 조종하는 행위▲해상교통에 저해되는 항로상 어로행위 등 교통질서 문란행위 이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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