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간단…신고없이 마구잡이 들어서 화재사고온상 불구 단속 손길 못 미쳐 교통방해와 화재위험의 대상인 컨테이너 사무실이 신고도 없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다. 특히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복잡한 건축절차와 건축제한을 피할 수 있는 장점으로 악용되고 있으나 단 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건축법상 컨테이너박스는 가설건축물로 분류, 임시사무실이나 창고 숙소 등으로 이용할 경우 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와 이행강제자금을 부과할 수 잇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창고 경비실 등으로 이용되는 컨테이너 박스들이 사전 신고없이 도로위나 공장지대 등에 마구잡이로 들어서고 있다. 군산시청은 지난 2월까지 컨테이너박스에 대해 가설건축물 신고를 받은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다. 이들 컨테이너박스는 별도의 난방장치가 없어 겨울철에 이동식 난로를 주로 이용하고 바닥을 합판으로 처리해 화재사고 위험 또한 높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적발되면 이행강제금 등을 물리지만 서민이나 영세한 사업장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