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구간 지정, 대야파출소 무단횡단·과속 등 4월부터 집중단속 군산경찰서 대야파출소(소장 노준영)는 대야 고속버스간이정류장에서 대야 우체국 구간 전군도로 5백m구간을 보행자 보호구간으로 설정했다. 이에따라 파출소측은 이달중 지도계몽 활동을 벌인후 4월부터 매일 주야간 6시간씩 무단횡단,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신호위반, 과속,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중점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노준영 파출소장은 『전군간도로 교통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운전자 법규준수 미흡과 주민들의 교통질서 의식이 희박해 관내에서 지난해 이후 8명의 사망사고가 발행했다』며 『보행자 보호구역제가 정착되면 무단횡단 감소 등으로 사망교통사고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