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수표가 부도난 경우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저는 지난 연말에 친구인 갑에게 돈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을 명의의 백지 당좌수표를 갑으로부터 받았으나 갑과 을은 그 뒤 도피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백지수표에 금액 및 발행일자를 기입하여 금융기관에 제시할 경우 을의 형사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금액이나 발행일자의 기재가 없는 이른바 백지수표는 그 소지인이 보충권을 행사하여 백지부분을 기입하면 완전한 수표가 되는 것이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백지수표를 발행하는 그 자체로써 보충권을 소지인에게 부여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수표면이나 그 부전(附箋:덧붙임 쪽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보충권의 제한은 선의취득자에게 대항할 성질이 못되고, 백지수표는 유통증권이라 kf 것이므로 백지수표의 발행도 부정수표단속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판례도“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이른바 부도수표발행죄의 주체를「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 보충된 경우 적어도 보충권의 범위내에서는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그 금액을 보충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그 금액을 보충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백지수표의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수표를 발행한 자」에 해당하고(대법원 1995.9.29. 선고 94도 2464 판결), 또한 금액란이 백지인 수표의 소지인이 보충권을 남용하여 그 금액을 부당 보충하는 행위가 백지 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발행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기존의 수표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수표를 발행하는 것에 해당하여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백지수표의 발행인은 보충권의 범위내 내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 120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백지수표의 발행도 부정수표단속법의 규제를 받는다 할 것이므로 을은 백지수표의 발행인으로서 부정수표 단속법위반죄에 해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검사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