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줄 알고 거른 1달치 대출상환금 때문에 하나은행 전주지점 경매네놔 1차유출 자칫 집 잃을 뻔한 고객 크게 분개 아파트장기대출을 받은 한 주민이 아파트 일부를 전세놓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집이 경매중인 것을 보고 까무라칠 정도로 놀란데다 사후처리를 하느라 심한 마음고생을 겪고 있다.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 해당은행인 H은행 전주지점을 찾았으나 은행측의 속시원한 답변은 커녕 쌍방책임론에 직면해 답답함만 키운데다 은행측의 고압적 태도에 분개해 하고 있다. 군산시 금광동(?) 삼성아파트에 사는 선모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아파트 장기대출에 대한 할부금 48만여원씩을 매달 납입해 왔다는 것. 선씨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명의의 주택에 대한 장기대출 책임을 다하려 꼬박꼬박 매달 할부금을 지난 2월까지 납입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신의 집이 경매물건으로 나와 1차 유찰된 사실에 적지 않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은행측의 설명은 선씨가 매달 납입한 것으로 알고 있던 할부금중 6월분을 제날짜에 납입하지 않아 원금과 연체이자(원금의 연 19%)를 합쳐 정리하다 중지하고 선씨에게 우편으로 내용증명 등을 보냈다. 하지만 우편물이 반송된데다 반송우편에 이사감이라고 적혀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씨는 이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직업상 낮에 집을 비워야 했고 단 한 번도 통지문이나 전화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다 보증인인 인척에게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에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할부금을 입금시켰고, 은행측이 자신의 집에 대한 일방적 경매처리를 한 사실로 정신적 충격이 크다며 분개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은행측은 선씨와 협의를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은행과 고객간의 대출금 상환에 있어서 잠깐의 고객 실수를 은행측이 어설프게 처리해 고객의 집이 경매물건에 나왔다는 사실에서 많은 파장을 낳고 있다. 우선 은행측의 보다 세밀한 고객관리가 요구되고 우편물처리에 있어서도 신중치 못한 면이 제기돼 우체국, 은행, 은행고객간 책임공방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 이번 사건은 은행과의 대출거래 등으로 담보설정돼 있는 부동산은 물론 자신의 집이 온전한 소유상태인지 가끔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필요성을 갖게 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