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 4월말까지 음주운항·해양환경오염 행위·낚시어선 미신고 영업행위 등 단속대상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강성형)는 춘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항행위 등 해상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4월말까지 낚시어선 및 여객선, 유·도선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이를위해 낚시어선 등 선박교통량이 많은 항포구와 선박입출항 항로 및 무인도 갯바위 등에 경비정과 형사기동정, 기동순찰정을 중점 배치운영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낚시어선 및 유도선의 미신고·무허가 영업행위▲인명 안전설비 및 장비 미비치▲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의 음주운항행위▲출입항 신고 미이행▲스쿠버장비를 이용한 연안양식장 절취행위▲낚시객에 의한 해양환경오염 행위 등이다. 한편 군산지역에는 현재 낚시어선 1백54척, 여객선 9척, 유도선 27척이 영업중이다.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