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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준 군산시장 대법원서 상고기각 판결, 시장직 상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3-1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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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2대 시장 취임 2년8개월12일만에 당선무효 김 전시장, 민선시장 재직당시 2차례 선거법위반 피소 재판과정 희비 쌍곡선, 예측불허 상황으로 지역정가 혼란도 가중 98년 6·4 지방선거당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길준 군산시장이 지난 13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날 판결로 김시장은 지난해 10월 광주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받은 당선무효 벌금형 2백50만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김길준 전 시장은 지난 98년 지방선거당시 합동연설회장에서 상대후보인 손석영씨의 지방세 체납사실을 거론하고, 해망수협 공판장에서 상대 강근호 후보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후보 사퇴설을 유포해 선거법상 후보비방과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99년 1월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1심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찰항소로 같은해 8월26일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량인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4월25일 「공직후보자의 지방세체납사실을 거론한 것은 유권자들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심파기후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면서 김 전시장의 시장직 유지 가능성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급반전됐다.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혐의가 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돼 벌금 2백50만원의 중형이 선고되면서 김 전시장의 시장직 상실이 조심스레 점쳐졌으나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이 선거법상 3개월의 판결기한을 넘기자 사실상 법리해석 오류에 따른 원심판결의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시장직 유지쪽으로 가닥이 잡혔었다. 이런가운데 지난 3월2일 김 전시장의 대법원 판결기일이 갑작스레 지정됐고, 기일지정이후 10여일동안 지역정가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구구한 예측이 가득했으며 결국 지난 13일 대법원이 상고기각판결을 내림에 따라 2대 민선시장 취임이후 무려 2년 7개월동안 계류돼온 김 전시장의 선거소송이 최종 마무리 됐다. 한편 김 전시장은 지난 95년 초대 민선시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수건 등을 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96년 2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이 구형됐으나 같은달 27일 선고공판에서 사전선거운동이 인정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는 등 민선시장 재직당시 2회에 걸쳐 선거법위반으로 피소됐었다. 〈이정훈 기자〉 김길준 전 군산시장 재직당시 선거소송 일지 ▲96년 2월22일 초대 민선시장 선거과정 대의원 상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 검찰 징 역형 1년 구형 ▲96년 2월2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90만원 선고 ▲98년 8월31일 2대 군산시장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비방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 ▲98년 12월11일 1심재판서 검찰 5백만원 구형 ▲99년 1월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무죄 선고 ▲99년 1월20일 검찰 항소(광주고등법원) ▲99년 8월26일 광주고법 2심 선고 벌금 3백만원 ▲99년 9월20일 대법원 상고 ▲2000년 4월25일 대법원 원심파기판결(일부 무죄취지) ▲2000년 10월19일 광주고법 파기환송심 벌금 2백50만원 선고 ▲2000년 10월26일 대법원 재상고 ▲2000년 1월19일 선거법상 대법원 판결기한 경과 ▲2000년 3월13일 오후1시50분 대법원 상고기각 확정판결(당선무효에 의한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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