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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구매전용 카드 거래제도 도입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3-1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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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무서 주류거래질서 확립 차원 군산세무서(서장 배용신)는 주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3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주류구매전용 카드 거래제도를 도입, 홍보하고 있다.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제란 일반 상거래에 도입, 확산되고 있는 신용카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주류구매업체에게도 거래처에 어음, 수표 등의 결제수단을 대체 사용 할 수 있는 주류구매대금 결제용으로 제한된 전용카드의 사용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주류업계에서는 무 자료 거래에 의한 주류유통의 불투명으로 세금 등이 포탈되는 등 사회적 비판이 컸었다. 따라서 세무서는 이번 3월에는 도매→소매간으로 출발하여 5월에는 제조→도매간, 그리고 7월에는 제조→도매→소매간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세무서는 세무에 관한 전화상담 창구를 일원하여 광역 전화 상담센타를 설치하고 전국 어디서나 1588-0060으로 전화하면 시내통화만으로 전문 상담직원으로부터 친절하고 상세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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