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화재복구·구호물품 지원 등 적극 상담 군산소방서(서장 이재준)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빠른 생활복귀를 돕기위해 화재피해복구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위해 소방서는 화재출동시 지휘차에 화재피해복구 유인물을 비치해 화재피해자들에게 배포함은 물론 신속한 피해복구를 안내하고 있다. 화재발생증명서는 군산소방서 방호과에 신청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화재로 생계가 어려워 구호물품이 필요한 사람은 해당 읍면동 접수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구호물품을 지원받을수 있다. 이밖에도 화재로 불에 탄 돈은 현금 면적이 4분3 이상 남아있으면 전액보상, 현금 면적이 5분의 2이상 남아있으면 반액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타버린 현금은 훼손하지 말고 재까지 그대로 담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또 화재로 전기 안전성 여부가 불안할때는 전기안전공사(452-0853)에 안전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민들이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해 넋을 잃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복구요령을 주지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더해주기 위해 화재피해복구안내 업무를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