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성립되는지 저는 6년전 '갑'이라는 여자와 결혼하여 남매를 두고 있는데 직업이 외항선원인 관계로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이 많습니다. 작년 겨울 5개월만에 귀국해보니 처는 가출하였고 자식들은 큰집에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처를 찾을 길이 없어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하였는데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인지요? 귀하처럼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아는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전자는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834조, 제840조 참조)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처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6개월 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갑과의 호적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원한다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 신고해야 됩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 전담 검사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