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체계 허술 불법업체 난립 덤핑 심화 파손.분실 등 보상외면 날씨가 풀리면서 최근 전세대란과 맞물려 포장이사수요가 늘고 있으나 이사과정에서의 물품파손이나 분실 등에 대해 이사업체가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 물의를 빚고 잇다. 주부 김모(48)씨는 지난 24일 포장 이사업체인 모 익스프레스를 통해 포장이사를 했으나 고가의 장식품이 파손된 것을 발견, 수리비 30만원을 요구했으나 이 회사는 보상은커녕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군산지역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이삿짐업체들에 대한 소비자 고발이 많은 것은 허술한 등록체계와 미등록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한 덤핑경쟁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포장이사업체로 사업을 하려면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나 이 보험은 피해 발생시 5백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데 다 보험금을 이삿짐업체도 일부 부담해야 해 사업체들이 보험처리를 꺼리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이사 계약서 작성때 견적과 보상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하고 되도록 운송주선협회 소속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