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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3-1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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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전 민사조정절차 이용하면 시간·경제적 절약 효과 커 민사분쟁 발생시 민사소송이 아닌 민사조정절차를 이용하면 시간·경제적 측면에서 이해당사자에게 유리하다. 민사조정절차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주선하는 것으로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며 사실관계에 대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법원이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민사소송과 차이가 있다. 민사조정절차를 이용하면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 분위기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충분히 말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후 빠른 시일내 조정기일이 정해지므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5분의1로 저렴하고 당사자 사이에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발생하지 않으며 비공개로 진행돼 비밀도 철저히 보장된다. 민사조정신청은 조정신청서를 변호사나 법무사에 의뢰해 작성하거나 법원에 비치된 민사조정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해 피신청인의 주소지, 근무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분쟁목적물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민사조정신청후 조정기일에 신청인이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되며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된다. 또 조정기일에 상호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은 직원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되고, 조정이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고,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조서에 기해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양 당사자들이 법원으로 조정결정문을 받은 때로부터 2주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관계자는 『채권채무 등 복잡한 권리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조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나 소송제기에 앞서 법원의 민사조정절차를 이용하면 시간경제적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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