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 SW70% 넘으면 예외 지정 학교 보건법 등 적용 안돼 불법 적발 힘들어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마련된 멀티게임장(PC방) 등록예외업소 제도가 오히려 단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24일 군산시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난 99년 11월 PC방의 등록예외기준을 마련, 문서작성과 인터넷 검색 등을 전용하는 하는 비 게임용 컴퓨터가 전체 컴퓨터의 70% 이상을 차지할 경우 등록예외업소로 지정, 학교보건법 등 개별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지역에는 현재 등록예외업소가 10여 군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예외가 등록 예외업소를 비롯해 PC방 단속에 혼란을 초래해 등록예외 업소의 불법영업을 적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만 모니터 상단에 비게임물 컴퓨터임을 표시하고 단속 때 혼란을 막기 위해 해당 컴퓨터에 게임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을 뿐이다. 시청 관계자는“오후 10시 이후 18세 미만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PC방과는 달리 예외업소에는 비게임용 컴퓨터만 사용하면 그 시간에도 출입이 가능하다”며“이 시간대에 단속을 할 때는 해당 청소년이 게임을 했다는 것까지도 함께 밝혀야 해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부 등록예외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이 어려워 사실상 방치되자 PC방들이 나서 인근 등록예외업소를 고발하는 경우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예외 기준이 오히려 건전한 멀티게임장 영업에 혼란을 초래하는 모순이 빚어지고 있으나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