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상대, 지난해 1월말 제소 제3종 공동어업면허 처분 관련법개정에 소멸 관련 시, 관계법 따라 적법한 행정행위 강조 군산시가 개야도 어촌계 손실보상금 패소로 65억여원의 시비를 손실한 가운데 개야도 어촌계가 군산시를 상대로 22억여원에 달하는 제3종 공동어업권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법원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개야도어촌계는 지난 82년 1월 전북도로부터 멸치잡이(낭장망)를 위해 제3종 공동어업면허를 받았으나 90년 8월 수산업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92년 1월까지만 어업권이 존속, 이로인해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해 1월말 국가를 피고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개야도 어촌계는 또한 군산시가 개정된 수산업법을 적용해 김모씨 등 16명에게 구획어업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어촌계에서 더 이상 어업활동을 못해 재산상 손실을 초래했다며 군산시를 공동피고로 소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군산시는 『공동어업면허는 최초 면허기간이 5년이며 이후 연장기간도 법규에 맞게 5년으로서 어업권이 완전히 소멸된데다 개정된 법규에 따라 행정행위를 한만큼 개야도 어촌계의 보상금 청구소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강력 대응중임을 밝혔다. 그러나 군산시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패소로 개야도 어촌계에 원금과 이자 등 65억여원을 지급한데 따른 시민여론이 여전히 따가운 시점에서 또다시 개야도 관련 수십억원의 손실보상금 청구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다수 시민들은 아까운 혈세낭비 재발을 막기위한 시차원의 적극적이고 확실한 소송수행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