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수협 군산수협(조합장 임성식)은 일선수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정책자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원활한 자금운영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수협의 관계자는 "수협법시행령 및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선박과 어업허가가 별개로 돼있어 행정관서에서는 수협정책자금과 무관하게 어업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20톤 미만 선박 또한 담보는 어선원부에 담보선박임을 표시해 어업허가를 제한해 주는 반면 신용은 일반금융기관의 신용대출과 같이 취급해 서면으로 선박담보임을 의뢰해도 기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해 일부 어업인들이 어업허가를 전매해 정부의 수산정책자금을 대행하는 일선 수협은 담보권실행이 불가능한 실정에 놓여 있으며, 어업허가가 없는 선박은 경매나 매각이 전혀 되지 않아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지적 이의 개선을 건의해 타 수협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