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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흥동 해사야적장 허가연장 의혹 확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4-17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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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 이모씨 변호사법위반 혐의 영장 청구 1억원 받아 사용한 혐의 내흥동 해사야적장 허가연장에 대한 특혜의혹이 증폭된 가운데 허가연장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이모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전주지검군산지청 이성윤 검사는 지난11일 내흥동 해사야적장 허가연장을 미끼로 피허가자 김모씨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이모씨(53)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9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민주당 군산시장 후보경선 과정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내흥동 해사야적장 특혜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시 백모과장 등 2명의 공무원을 소환조사했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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