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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4-2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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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 성립 여부 저는 전주로 전근가는 동료직원의 환송회에서 소주를 몇 잔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며 귀가하던 중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치어 경상을 입혔고 제 차도 파손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저에게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는데 저는 크게 취하지 않았고 무단횡단한 행인의 잘못이 커 측정에 불응했는데 이 경우에도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받아야 하는지요? 도로교통법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가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종전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불응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되도록 하였습니다.(1995.1.5. 개정) 그리고 판례도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도 음주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6.13. 선고 96도3069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고, 더 이상 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귀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응해야 하고 음부측정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됩니다. 이와 같은 음주측정불응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측정에 응하였을 때에는 주취정도가 높지 않아 구속되진 않을 만한 사안인 경우에도 측정 불응하면 구속되는 경우가 많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전담검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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