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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대출채권 회수에만 혈안, 고객 권익은 뒷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4-2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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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부증채무자 적금 지급정지후 고객에게 통보 소홀 서군산농협 적금 고객, 지급정지 계좌에 21개월동안 적금 불입 채권관리에만 매달린채 고객편익은 무시 비난여론 거세 농협이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연대보증인 적금에 지급정지를 해놓고 보증인에게 지급정지 사실을 충분히 고지해주지 않아 이같은 사실을 모른 보증인이 무려 21개월 동안이나 지급정지 계좌에 적금을 불입해온 것으로 밝혀져 농협의 얄팍한 채권관리에 비난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나운동 이모씨는 지난 96년 친구 김모씨가 서군산농협에서 2천만원을 대출받을 때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제공한후 연대보증을 서줬으나 주채무자인 김씨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않는 탓에 담보제공된 아파트를 경매로 날려야 했다. 이씨는 이달초 가계사정으로 농협에 가입된 적금을 해지하기 위해 서군산농협을 찾았다가 자신의 적금이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고 황당했다. 농협측에 확인 결과 경락대금에서 채권을 충분히 배당받지 못한 서군산농협이 지난 99년 7월 연대보증인 재산조사 과정에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서군산농협에 월 25만원씩 이씨의 정기적금 가입사실을 확인한후 99년 7월 중순 예금을 지급정지 시킨 것. 지급정지 당시 이씨의 적금계좌 적립금액은 1백25만원이었으며 4월현재 6백25만원이 적립된 상태이다. 이에대해 이씨와 그 가족들은 『서군산농협이 지급정지 사실을 제대로 알려줬으면 누가 지급정지돼 찾지도 못할 계좌에 적금을 불입하겠느냐』며 지급정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농협측의 비도덕성에 비난을 더하고 있다. 서군산농협 관계자는 『지급정지후 이씨에게 지급정지 사실을 구두 고지했다』고 해명했으나 지급정지 계좌에 이씨가 21개월 동안이나 적금을 불입해온 점을 고려할 때 농협이 지나치게 채권회수에만 몰두함은 물론 농협측의 고지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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