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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이행보증 보증상대처 및 보증한도 확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4-2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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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군산지점(지점장 이복영)은 기업이 건설공사, 물품의 공급 및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이행보증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행보증에 대한 보증상대처 및 기업당 보증한도를 3월14일부터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역기업들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보인다. 신용보증기금 군산지점은 이행보증에 대한 보증한도를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기업의 대규모 발주에 대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보증상대처를 혀행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 등 공공부문외에 상장기업 및 코스탁 등록법인, 외부감사 대상기업 중 총자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업 등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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