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들 오늘도 곡예 등교 안전 팽개친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좁은 등교길이 걸어가는 아이들, 자전거를 탄 학생, 출근하는 차량, 양옆에 주차한 차량들로 뒤범벅이 된 채 각종 대형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의 정서를 크게 해치고 있다. 산북초등학교와 산북중학교, 신풍초등학교 앞길은 500m, 너비 4∼6m의 좁은 도로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매일 4∼5백명의 학생이 오가는 출퇴근 차량과 불법주차차량이 줄을 서 있는 등하교길을 매일 곡예 하듯 걷고 있다. 신풍초등학교 2학년 최우림양은 "친구들과 장난치며 학교를 가다가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어 요즈음은 차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간다"며 "매일 학생과 차가 뒤범벅이 된 등하교길을 걷다보면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고, 상쾌해야 할 아침과 피곤한 하교길은 짜증이 나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어른들의 대책을 요구했다. 어디보다도 안전하고 쾌적해야 할 학교 앞 통학길이 이처럼 '공포의 길'과 '짜증의 길'로 변한 채 방치되고 있는데는 군산시와 군산교육청, 학교당국의 무관심과 안전의식의 결여에서 나온 결과로 보인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96년9월제정)」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 도로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현재 군산에는 초등학교 56개 전체와 유치원 54개 등 모두 1백10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겨우 차량속도 제한표지판만이 걸려 있을 뿐 이 가운데 상당수가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쾌적한 통학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 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규칙 제9조(보호구역안에서의 필요한 조치)에는 등·하교시간에 일정 구간에는 차랑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돼있음에도 운전자들의 관심부족과 단속미비로 제한구역 내 불법 주정차들로 보도가 막혀있을 지경이다. 이에 대해 교통전문가들은 선진국의 경우처럼 보호구역을 반경 500m로 확대해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노폭 8m이하의 이면도로에는 일방통행 등 교통체계를 변경해서라도 반드시 가드레일이나 경계석 등을 설치해 보도를 확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학교주변에 사는 한 시민은 "군산의 미래가 군산의 청소년에 달려있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쾌적한 등,하교길 하나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인재양성이다' 하는 등의 구호는 한갓 그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꼬집고 있다. 우리의 미래들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조금이라도 쾌적한 학교생활의 첫걸음에 해당하는 등굣길부터 산뜻하게 정비하는 당국의 관심과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