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수협과 군산도시가스 마찰 일단락 군산도시가스와 군산수협 간의 수수료 지급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당분간 가스료 수납으로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이 이를 반기고 있다. 지난 96년부터 전체 도시가스 수급업체 3만여가구 중에서 43%인 1만3천세대의 가스료의 수납을 대행해 온 군산수협은 그동안 수수료를 한푼도 받지 않고 아무런 조건없이 수납업무만을 해오다가 군산도시가스측에 타 도시에 지급되는 수수료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과 동시에 수납기관 제외라는 통보를 받고 마찰이 일어났던 것. 수협은 군산에서 가장 많은 점포(11군데)를 보유한 금융기관으로서 군산시민들에게는 가스료를 수납하기에 편리한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으나 군산도시가스측으로부터 아무런 댓가를 받지 못하고 임금된 금액도 그 다음날 빼 가는 바람에 수협측으로는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자 이의 개선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25일 양기관은 이러한 마찰이 양기관에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 결과, 군산가스측은 10일 이후에 임금액을 빼가기고 하고, 3년마다 일정액의 적금을 가입, 그리고 11월 수수료 문제를 다시 거론하여 결정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수수료 수납기관으로서 업무를 다시 하기로 했다. 이로써 각 아파트의 관리비 등을 수협에 수납할 경우, 가스료만은 다른 은행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더 이상 겪지 않게 되자 많은 시민들은 이를 반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