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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경 제닭잡아먹기삭 보함상품 공방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5-0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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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험상품에 가입한 70대가 매달 생활자금을 수령하다 뒤늦게 자신의 원금이 손상되고 있음을 알고 모 보험사와 금융감독원 등에 항의와 진정을 내는 소동이 일었다. 공무원 출신인 K씨(78)는 지난 99년 5월 보험설계사로부터 이윤이 높은(가입당시 12%) 매달 생활자금 수령 보험상품을 소개받고 4천만원을 5년만기, 일종의, 재태크보험에 가입한 것. 가입 한달후 40만원을 수령한 K씨는 보험사말대로 괜찮은 상품이다 생각돼 다시 3천만원을 추가로 가입했고, 2000년 7월 1천만원 등 모두 8천만원을 보험사에 맡겼다. 그러나 올해초 자신이 매달 받아온 생활자금이 금리인하로 인해 결국 자신의 보험금에서 일부 지급돼 원금이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사를 찾아 항의를 시작했다. K씨는 가입당시 보험사 영업소장이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데다 원금손실은 거의 없다기에 계약했다며 소경 제닭 잡아먹는 보험일줄이야 꿈에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에 여러차례 항의하고 결국 지난 3월 두차례나 금융감독원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보험사의 업무가 부당함을 발견치 못했다는 회신을 받은 K씨는 끝내 지난달 보험을 해약해 가입당시 8천만원에서 1천3백50만원의 손실을 보고 6천6백50만원을 찾았다. 계약 만기시까지 그대로 놓고 생활자금을 수령할 경우 3천5백여만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설명도 해약결정을 도왔다. K씨는 당시 보험사가 설명한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고 원금이 손상되지 않는다기에 믿고 들었는데 억울하다며, 원금이 손상되는 줄 확실히 알았다면 절대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을 되풀이했다. 자신과 같은 재태크보험에 가입하고 다달이 지급되는 생활자금 때문에 자신의 원금이 줄어들고 있음을 모르는 이들이 많으리라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모 보험사의 입장은 분명했다. K씨가 가입당시 계약서에 자필로 계약했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자주 보험사로 찾아와 변동여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계약자 확인서에 이같은 만기적립금 변동내용을 비교적 큰 글씨로 써놓아 K씨가 원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는 것. 모 보험사는 또 지난 1월에 가입자들에게 금리하락에 따른 만기적립금 변동을 개별통지해 가입자들의 해약과 지속유지 기회도 주었다고 설명했다. IMF이후 금리변화에 따라 일반인들의 경제활동이 매우 복잡해진 현실 속에서 속았다는 70대 노인의 하소연과 보험사간 공방은 급격한 사회변화 소용돌이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듯 씁쓸함을 전해주고 있다. <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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