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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저조, 단속 실효성의문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5-0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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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 납부율이 저조해 단속 실효성 문제가 대두돼온 가운데 군산시가 과태료 자진납부 등의 제도보완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 과태료 징수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와 과년도를 포함해 체납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모두 7만1천여건 27억원으로 66%의 낮은 징수율에 머물고 있다. 과태료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미납시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조치후 자동차 이전이나 폐차처리시 강제 징수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제재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또 경찰이 부과하는 범칙금 등과 달리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어 대부분 기한내 납부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인해 심한 경우 상습주정차 위반차량은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체 납해 압류처분된후 결국에는 정상적인 폐차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대번호 등을 지운채 무단방치하는 등 제2의 부작용마저 속출하고 있다. 군산시는 이에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이용한 체납부와 안내문을 작성하고 체납 과태료 증수독려에 돌입했으며, 징수독려반을 상시운영함은 물론 징수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에 대해 포상 실시를 고려중이다. 이와함께 시는 과태료 자진납부제도 개선방안을 만들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과태료 스티커에 자진납부 신고서를 첨부, 시내 금융기관에 자진납부토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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