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세기통신과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오는 6월까지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줄이기로 한 SK텔레콤이 최근 들어 통신요금 체납자에 대한 휴대폰 시용정지 요건을 강화하면서 사용자들에게 각종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다. 군산시 문화동에 사는 신모(38)씨는 2만3천여원의 지난달 휴대폰 요금을 미처 내지 못하고 잇다가 지난 14일 은행지로를 통해 요금을 납입했으나 하루 만인 15일 휴대폰 사용정지를 당했다. 신씨는 지사에 항의한 끝에“지로납입의 경우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고 휴대폰 사용정지를 푼 신씨는 27일 오전 또다시 휴대폰에 사용정지 처리됐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휴대폰 통화 기능이 정지되고 말았다. 다시 SK텔레콤측에 항의한 신씨에게 돌아온 것은“수작업으로 수많은 미납사례를 처리하다 보니 실수가 있었다”는 어이없는 답변이었다. 신씨의 경우처럼 매월 납기일인 26일까지 통화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다음달 중순께 갑자기 통화정지 처리를 당하는 휴대폰 사용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SK텔레콤측이 종전에는 미납 고객에 대해서도 고객유지 차원에서 2개월 이상 통화정지 처리를 하지 않다 최근 갑자기 미납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통화정지 조치를 취해 형평성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박순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