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지사장 백만종)는 2001학년도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장학생 및 산재근로자 장학생을 추가로 선발한다. 이번 추가 근로자 장학생은 중소기업에 1년이상 재직중(2000.12.31 현재)이며 월평균임금이 1백50만원미만 근로자 본인 및 자녀이고, 산재장학생은 산업재해로 1-7급 장해를 입은 재해자 본인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및 사망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근로자 장학생은 올 2학기 학자금 전액을, 산재장학생은 선발시점(1/4분기부터 소급)부터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학자금 전액을 지급한다. 근로자 장학생은 1세대 1자녀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장학생 선발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모자가정, 소년소녀가정은 호적등본)1부와 2000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되고, 산재장학생은 1세대당 자녀 수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장학생선발신청서와 주민등록을 첨부하여 5월31일가지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 복지팀(452-7352)로 하면 된 다. <박순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