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얼마 전 남편 A와 가정불화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하였지만 A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저와 결혼하기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이 한 채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재산분할청구건은 협의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1990년 민법 개정시 신설된 조항입니다. 위 사안은 이혼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되며(대법원 1993.5.25.선고 92am501 판결),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1994.5.13.선고 93므1020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단순히 위 주택이 혼인 전에 취득한 A의 재산이라는 것만으로 재산분할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며,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또는 감소방지에 귀하가 기여한 노력이 크다면 이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할 때에는 소멸하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전담검사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