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카드사 등이 현행 주민등록 관계규정을 악용, 채권확보를 위한 주민등록말소 신청을 남발해 채무자의 사생활 침해와 함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12일 군산지역 일선 동사무소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사무 편람은 주민등록 말소때 세대주나 세대원의 신청에 따른 신고말소 외에 제3자의 신청의뢰에 따라 읍·면·동장이 사실조사를 통해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권기관이 채무자의 거주지 동사무소에 특별한 구비서류 없이도 주민등록 말소를 진정 형식으로 의뢰하면 동사무소가 민원처리사무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은행, 카드사, 등 채권기관이 민사소송에 앞서 공시송달의 효과를 지니는 주민등록 말소를 이끌어 낸 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채무자의 주민등록 갱신때 소재파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을 노려 채무자 주거지 동사무소에 불 거주 사실증명과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군산시의 경우 일반 사망으로 말소자는 2월 1백21, 3월 1백63건, 4월 1백56건에 비해 채권기관의 채무자 주민등록 말소신청 관련인 일반 말소신청은 올 들어 지난 2월 34건 3월 2백22건(일제정비기간) 4월 1백34건으로 매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허위로 밝혀지고 있는 데다 거주지 주소를 현장확인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 행정력 낭비도 상당하다. 또 이 과정에서 채권기관이 다세대주택에 사는 채무자가 몇층 몇호에 사는지 여부를 동사무소에 확인 요구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은 “채권기관이 대금회수가 어려워지자 행정력을 동원해 사적인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있다”며 채무자의 주민등록 말소를 요청할 경우 이해관계 증빙서류와 통장 등으로부터 불거주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순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