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이종영)가 시정 주요 난맥상 및 특정 행정행위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행정사무조사권 조차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부실한 의정활동을 답습해 비난이 일고 있다. 이는 특정 행정행위에 대한 집행기관의 잘못과 과실규명을 목적으로 구성된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시작만 요란할뿐 결과적으로는 의혹해소와 실체적 진실규명에 접근하지 못한채 변죽만 울리고 알맹이 없이 마무리됨은 물론 충분한 검토없이 성급히 특위를 구성하는 등 냄비근성을 드러낸데 따른 것. 실제로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9일 제58회 임시회에서 현재 덩치큰 의혹덩어리로 불거져있는 내흥동 해사야적장 허가연장 특혜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6명의 시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당초 특위활동 마감시한을 보름앞둔 현재까지 이렇다할 활동성과없이 한달여를 낭비했다. 더욱이 시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내흥동 해사야적장 허가연장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에 소환돼 밤샘조사까지 받은것과 관련해 다수 시민들은 물론 동료 의원들 조차 『혐의여부에 상관없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조사할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모 의원은 『정말이지 시의회는 이제 자중자숙할 일만 남았다』고 전제한후 『시의회 특위가 향후 특위활동 결과를 발표한다해도 누가 그 결과를 믿어줄지 의심스럽다』며 추락한 시의회 위상에 허탈감을 토로했다. 군산시의회는 또한 지난해 10월 65억여원의 개야도 손실보상 패소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 5개월여의 마라톤 활동을 벌였으나 정작 사무조사활동 결과보고서에서는 집행기관의 과실만 밝힌후 과실에 따른 책임범위와 조치를 애매모호하게 규정해 그야말로 알맹이없는 활동보고서였다는 비난을 초래했다. 더욱이 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당시 특위위원들은 65억여원 혈세손실에 따른 군산시장의 「변상」책임 문구를 「보전」책임으로 수정의결하는 어처구니없는 나약한 모습을 보였으며 결국 본회의장 의결과정에서 동료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렇듯 군산시의회가 법적으로 보장된 행정사무조사권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채 오히려 시민 반대정서에 직면하는 것은 조사과정에서 의원들의 전문성 결여는 물론 행정사무조사권을 집행부 길들이기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회차원의 반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