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지사장 백만종)는 군산지방노동사무소(소장 최기현)과 함께 지난 10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군산시 조촌동 서울면옥)을 직접 방문하여 스티커 부착 행사를 갖고 5월 한 달을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중 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중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연체금 부과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도 가입을 계속 기피하는 사업장에는 직권가입 조치와 더불어 3백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잇다. 그러나 지난해 말 현재 고용보험 대상 사업장의 적용률(보험 가입률)이 군산의 경우 60%에 불과했다. 산재보험 가입률도 60%에 그쳤다. 라승관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징수부장은“사업주가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경우 고용보험사업상의 각종 지원은 물론 노동자 재해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특히 시간제 임시직 노동자도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면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순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