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병·의원 의료기록부 법규 허술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5-1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병·의원의 의료기록부가 관련 법 규정의 불명확성 때문에 허술하게 관리돼 의료사고를 부추기고 의료보험료 부당청구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기기 미비는 의료과실 소송에서 환자 및 가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12일 군산지역 변호사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 간호사, 조산사는 각각 의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를 비치하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투약기록부, 처치기록부, 간호일지, 섭취 및 배설량기록부 등 수십종의 다양한 기로구 중 반드시 비치 작성해야 할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해 놓지 않은데다 작성방법과 시기에 대한 언급도 없어 구속력을 잃은 채 논란만 낳고 있다. 기록부 의무보존기간도 의료기록부 10년, 간호 및 조산기록부 각각 5년 등 제 각각으로 간호·조산기록부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10년과는 맞지 않다. 게다가 최근“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기재한 것이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진료기록부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작성시기와 방법은 의사의 재량”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와 의료인의 허술한 기록부 관리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변호사들은“환자의 특정 질환에 대한 기록을 일관성 없이 여러 곳에 기록하거나, 진료 후 며칠이 지나 기록해도 처벌할 수 없다면 관련 소송에서 기록부 사후조작 등으로 환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순옥 기자>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