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오래 전부터 신경통을 앓고 있는데 신경통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서울의 백화점까지 가서 A회사 침대를 4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다른 신문에서 위 침대가“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 특징적인 것이 없어 70만원 상당의 보통침대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A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답>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인이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광고선전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라 할 것이므로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인되는 정도의 선전이나 광고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1호(허위광고), 약사법 제63조(과대광고 등의 금지)의 규율대상은 될지언정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즉,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선전·광고이냐에 대해서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판례도“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중략),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9.9.선고 97도1561 판결). 귀하의 질문만으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위 신문기사가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특히 신경통 환자에게 효험이 있다”는 과대광고를 통하여 고객의 귀하에게 시가 70만원 상당의 침대를 4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시인될 수 있을 정도라 보기 어렵고, 더구나 신경통환자에게 특히 효험이 있다는 부분은 거래상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와 같은 허위의 광고를 통하여 고객을 유혹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회사의 행위는 기망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전담검사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