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관심이 부적 높아지고 있는 법원 경매제도가 브로커들의 온갖 탈법행위로 위협받고 있다. 경매제도는 법원과 검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일반 수요자로 위장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경매절차를 대행하는 경매브로커들의 횡포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특히 저금리 및 증시침체 여파와 부동산경기 회복조짐으로 시중자금이 부동산 경매로 몰리면서 브로커들의 횡포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돼 경매법정 질서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태와 피해=군산지원의 경매건수는 IMF사태 직후인 지난 99년 3천7백90건으로 최고 정점에 달했다가 2천년3천2백76건, 지난해 8백9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4개월간 9백9건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줄었다. 이에 반해 주식시장 등에서 이탈, 경매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늘어나 입찰경쟁이 치열해져 경매에서 낙찰 처리된 건수는 99년 1천6백94건, 지난해 2천4백68건으로 낙찰건수와 낙찰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4월말 현재 9백84건에 이르는 등으로 있어 낙찰건수와 낙찰률은 더욱 치솟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경매브로커들의 탈법행위는 다양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경매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상 부동산중개업소는 경매상담만 가능하지만 브로커들은 광고를 보고 상담하러 온 경매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10∼20만원 가량의 계약금을 받은 뒤 자문과 교육을 핑계로 경매법정에서 입찰표를 대신 작성하거나 응찰가를 제시하는 등 경매절차를 사실상 대행, 낙찰가의 1∼2%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이들은 도 경매정보를 입수한 뒤 경매물건의 세입자에게 접근, 경매참여를 종용해 경매대행 의뢰를 받는 수법도 사용했다. 이같은 경매브로커 상당수는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 무성의하게 선순위 채권자나 세입자 등 채권관계가 복잡한 경매물건을 경락받게 해 의뢰인이 보증금과 수수료를 날리게 하거나 고가에 낙찰 받게 하고 그만큼 수수료를 올려받아 일반인에게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 주부 최모(42)씨는 지난 2월초 경매브로커에게 5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경매대행을 의뢰, 32평의 아파트를 2천3백여만원에 낙찰 받았으나 선순위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 등 관리관계가 복잡한 사실을 알고는 수수료와 입찰보증금 등 2백80만원만 날린 채 경매 물건을 포기했다. 최근 군산지원에 접수되는 한달 평균 2백건의 민사소송사건 중 20여건 가량은 경락물건에 대한 명도소송이다. 브로커들은 응찰가를 담합해 써내거나 다른 입찰자에게 포기압력을 넣어 응찰을 방해하기도 한다. 입찰 물건명세서를 최선순위 권리자보다 더 빠른 확정일자로 세입자를 허위로 기재, 낙찰받을 경우 전세금을 내줘야 할 것을 염려한 일반 응찰자들의 입찰욕구를 떨어뜨리는 등 경매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도 많다. 최근 군산지원의 경매가 활발해 지면서 경매 때마다 30∼40명 정도가 경매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 중 상당수는 브로커들로 의심이 가고 있다. 이처럼 경매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일반인이 법원 경매정보와 경매절차에 어두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다 현행법상 유일한 입찰대리인인 변호사들은‘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경매대행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로커들은 이에 따라 의뢰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받아 정식 위임인으로 경매에 참여하거나 경매법정 밖에서 일반 응찰자에게 모든 사항을 지도해 주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법원과 검찰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 군산지원 관계자는“경매법정에 폐쇄회로를 설치하고 감시활동을 철저히 해도 심증만 있고 물증은 찾을 수 없어 브로커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 때문에 국회와 관련단체에서는 부동산경매사제도 도입이나 법무사에게 적은 수수료에 경매대리업무를 맡기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무엇보다 법원이 경매전담 창구를 만들어 일반인에게 경매절차에 관해 도움을 주는 한편 투명한 경매정보 제공으로 일반인의 경매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고 경매신청을 본인 실명제로 실시해야 브로커의 개입소지를 사전에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박순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