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교안전공제회 관련 규정이 공제회측의 편의에만 치중돼 이를 적용받는 학생과 이를 적용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교사들로부터 종종 불만을 사고 있다. 전북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들이 수업이나 학교생활 도중 입는 각종 부상 등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현재 도내 각 학교가 학생들이 체육활동 등을 통해 치료를 요하는 부상 등을 당했을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규정들이 세밀하지 못한데다 제한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 이를 적용해 부상당한 학생들의 치료비를 해결하려는 교사들을 간혹 골탕먹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북학교안전 공제 규정은 방과후 활동과 공휴일 또는 일요일 등의 학교생활도중 발생하는 부상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본래의 의미를 크게 축소시키고 있다는 불만을 낳고 있다. 실제로 한 어린 학생이 공휴일 학교에서 놀이를 하다 3주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 입원했지만 공휴일은 학생공제조합 규정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제회측의 추후 통지를 받고 학부모와 교사간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충돌이 일기도 했다. 담임교사는 학부모의 치료비 절감을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서류를 내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막상 공제회측이 내규를 들어 공휴일은 대상이 안된다고 통보해와 이를 학부모에 알리는 과정에서 학부모는 된다고 했다가 안된다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고 무성의하다며 일단 분개감을 표출했었다. 이처럼 교사들의 보다 안정된 교육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공제회가 다소 제한성이 강한 규정들로 인해 오히려 교사들을 괴롭히는 규정으로 둔갑하기도 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석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