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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도로곳곳 중앙선 침범 하지마세요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5-2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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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신고보상금제 시행이후 군산지역에서도 전문적으로 위반차량을 사진촬영해 고발하는 건수가 폭주하면서 민원발생은 물론 경찰 전산입력업무 마비현상이 빚어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이후 16일까지 한달동안 접수된 교통위반 사진촬영신고 건수는 총 2천7백여건으로 하루평균 90여건의 위반신고가 이뤄지고 있다. 대다수는 손쉽게 사진촬영 가능한 중앙선침범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천7백여건 가운데 1천5백여건이 통고처분 및 과태료납부 대상으로 밝혀졌다. 군산지역에서 시행초기 중앙선 침범으로 사진촬영이 빈번했던 곳은 경장파출소 앞 번영로를 비롯해 경암동 고속버스 터미널앞 도로, 한사랑병원 앞 도로 등이 주를 이뤘으나 신고제도가 폭넓게 홍보되면서 시내 곳곳에서 중앙선 침범 사진촬영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한사람이 지난 한달동안 최고 6백여건의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등 건당 3천원의 신고보상금을 타기 위해 군산에서도 전문적으로 사진촬영에 나서는 일명 고발사냥꾼들이 급증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군산경찰서 교통계에는 신고자 인적사항을 묻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통고처분 면제를 요청하는 등의 진정과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경찰 역시 위반차량 전산시스템 마비현상으로 정상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신고보상제를 둘러싼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돼 통고처분을 받으면 6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30점의 벌점처분을 받게돼 만일의 경우 위반차량으로 2회 단속되면 벌점 60점으로 2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이 불가피한 만큼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습관이 요구된다. 그러나 일부 전문 고발꾼들은 공사중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거나 유턴지역 직전에서 회전하는 차량들만을 골라 얄밉게 사진촬영을 하는 등 사실상 고의적인 위반의지가 없는 차량들까지도 무작위로 카메라에 담고있어 당초 제도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이에따라 교통위반차량 신고보상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사람당 신고건수를 제한해 전문 고발꾼 양산을 차단함은 물론 사진촬영후 15일 이내로 돼있는 신고시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실제로 현행 신고보상금제는 사진촬영후 15일이내 접수하고 경찰은 5일이내 전산입력을 거쳐 10일이내 운전자에게 통고처분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 사실상 운전자가 통고처분 고지를 받기까지 한달동안 습관적인 위반을 할 경우 무려 수백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하는 폐단을 안고 있다. 군산경찰은 전문적인 고발꾼이 증가함에 따라 주된 위반지역에 라바콘과 사진단속 입간판, 플래카드 등을 설치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편도 2차선이상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운전을 절대 삼가토록 당부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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