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2년 전 친구 제대 기념 모임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들과 싸우던 중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고 쌍방간 큰 피해가 없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지점으로 발령이 나서 출국 절차를 밟던 중 위 사건이 기소중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속히 출국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귀하의 경우 야간에 여럿이 싸움을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하고 이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상참작 사유가 될 뿐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직업이 뚜렷하고 다른 전과 사실이 없으며 취중의 우발적 사고로 보여져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정도의 처분이 내려질 듯한 사안이나, 귀하의 주소지변경 등으로 연락이 안되어 검사가 수사를 종결할 수 없어 수사중지 의미의 기서중지처분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기소중지처분을 한 관할 검찰청에 출두하여 기소중지사건의 재기신청을 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한다면 사건이 종결되어 자연히 출국금지도 해제됩니다. 또한 사건이 기소중지 되었다고 하여 모두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귀하가 관할 검찰청에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의 발급신청을 하면 귀하의 위 사건이 출국하여도 사건 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귀하에 대한 출국가능사실증명서가 발급되므로 그것을 교부받아 출국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법원에 공판진행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모두 출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관할 법원에 출국가능사실확인신청을 하여 확인서가 발부된다면(이것은 담당재판부에서 결정할 것임) 그 확인서를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여 출국가능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검사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