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강성형)는 오는 6월말 한중어업협정 발효로 인해 우리수역내 중국어선 조업수역과 척수가 제한됨에 따라 다획을 노린 중국어선의 경계불법침입이 급증할것으로 예상됨에따라 해상경계를 한층 강화했다. 이를위해 해경은 중형 경비함정을 영해선에서 EEZ경계선으로 전진배치해 관할권을 확보하고 협정발효 초기부터 해상경비활동을 강화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또한 우리수역 어족자원 보호와 어민의 생업터전 확보를 위해 불법침범 조업 중국어선 발견시 신속한 신고를 하도록 홍보전단 1천매를 어 민들에 배포했다. 해경은 이와함께 우리어선이 중국 EEZ수역에서 조업할 때는 반드시 입어허가를 받아 조업토록 하며 입어허가 조업시에도 중국 국내법에 의한 휴어구를 준수하고 피납방지를 위해 중국 EEZ수역이나 조업금지구역 등을 해도 및 프로타에 기입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