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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승복하고 이행한다」협의서 파문일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5-20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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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방산업단지 주변지역 환경피해조사 용역을 시행하면서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과 지키지도 못할 협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시당국의 경솔하고 어설픈 행정행위에 비난여론은 물론 향후 적지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 98년 6월 지방산업단지 주변 6개마을 주민들이 입주기업으로 인한 악취, 대기, 소음, 진동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2억4천여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사)시민환경연구소에 환경피해조사 용역을 발주, 지난해 1월 최종 용역결과를 납품받았다. 이과정에서 군산시는 98년 6월 「모든 용역결과에 대해 주민 대표와 군산시는 이유없이 승복하고 이행한다」는 것을 골자로한 5개항의 협의서에 연서 및 날인했으며 당시 연서장에는 군산시장의 직위와 관인 날인이 이뤄졌다. 시민환경연구소는 피해조사용역 결과에서 지방산업단지 인근 5개마을은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피해 등에 노출돼있으며 장기적으로 마을이주 등의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함은 물론 이주전까지 대안으로 입주업체·군산시·주민이 참여하는 공단관리위원회 운영, 지방산업단지 인근 주민 지원방안 등을 권고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협의서를 토대로 마을이전 및 그동안의 피해보상, 공단관리위원회 구성등을 군산시에 강력 요구하고 있으나 시당국은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사실상 용역결과 따로 대책따로라는 비난을 낳고 있다. 실제로 군산시가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안대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상태여서 사실상 용역결과를 시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주민들은 「용역결과에 이유없이 승복하고 이행한다」는 협의서에 군산시가 연서 및 날인한 만큼 이 협의서를 토대로 현재 서울소재 모 변호인과의 접촉을 통해 시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주민 1천55명의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용역결과 등을 예견하지 못한채 당시 민원만을 잠재우기 위해 무조건 협의서에 서명날인한 군산시의 무책임하고 경솔한 행정력이 자칫 거액의 손해배상소로 이어질 우려또한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시의 이러한 어설픈 행정행위에 대해 시의회와 다수 시민들은 『개야도 65억여원 어업보상을 비롯해 55억여원을 들여 경암동 화물주차장 부지를 매입한후 방치하는 등의 끊임없는 민선시대 실정과 일맥상통 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하고 합리적인 공직사회 의사결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한편 강근호 시장은 지난주 간담회석상에서 『98년도에 시가 무조건 용역결과를 이행한다는 협의서를 주민들과 연서해 날인해놓고 뒤늦게 그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시 책임이 크다』며 관계공무원을 질책한후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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