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시의회 금강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취소 청원 심의 의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5-27 00:00: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위원장 김중신)는 지난 23일 제60회 임시회 2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구암동 세풍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1만여명이 서명날인한 금강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취소관련 청원을 심사하고 군산시가 건축허가에 대해 모든 방안을 연구검토하도록 의결했다. 의원들은 이날 청원심사에서 『군산시 고위관계자가 지난해 12월28일 주민대표들과의 면담에서 시가 패소할 경우 항소한다고 답변해놓고 정작 패소하자 항소 실익이 없다며 항소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군산시 스스로가 실추시킨 것으로 청원의 이유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한 청원의 이유가 상당한 만큼 군산시장이 금강장례예식장 건축허가에 대해 여러방법과 모든 방안을 연구 검토해 청원을 처리하도록 의견서를 첨부해 군산시장에 이송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청원을 소개한 채경석 의원(구암동)은 송웅재 부시장을 출석요구한 자리에서『패소할 경우 항소하겠다고 주민들에 답변한 군산시가 항소를 안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민원인을 속이고 우롱하는 시행정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고 전제한후 『항소 포기를 당시 시장이 지시했다면 민선시장의 자격이 없으며, 공무원이 허가를 빨리 내주는데 급급했다면 공무원과 업자와의 유착의혹이 있다』며 집단 민원에 적극 대처하지 않은 시행정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채의원은 특히 소송진행 과정에서 집단민원으로 이해관계 있는 주민들을 소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오로지 법규만을 내세운채 민원인 권익은 나몰라라 한 시 당국 잘못이 크다며 금강장례예식장 부지인근이 한강이남 3.1운동의 효시로서 역사성이 곁들여진 만큼 건축허가를 취소한후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해야 할것이다고 주장했다. 최창호 의원(옥도면)은 『건축허가 관련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됐다면 군산시가 당연히 충분한 자료와 납득가능한 설명으로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했다』며 이를 소홀이한 시당국 민원처리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0여명의 청원인들이 방청한 가운데 3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군산시장에 보낼 청원심사 의견서에 건축허가 재검토 의견을 삽입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는 등 극심한 진통이 야기됐다. 한편 시의회가 금강장례예식장 건축허가에 대해 군산시장의 다양한 방안을 연구 검토토록 의견서를 의결한 것과 달리 건축주는 여전히 사업변경이나 건축허가 철회의사가 없음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민원해결에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정훈 기자〉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