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서수면 산자락에 창업을 희망하는 한 토지주가 1년동안 무려 4번이나 사업계획승인을 변경신청한 것과 관련해 사업배경에 대한 신뢰성을 논하는 여론이 공식 제기되고 있다. 서울소재 C산업개발 대표 최모씨는 지난해 7월 서수면 축동리 산 244번지 일대 9천5백여㎡에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사료제조업을 하겠다며 군산시에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으나 시는 악취와 환경오염, 절토 등으로 인한 민원을 들어 지난해 10월 사업계획승인을 불가처리했다. 이후 회사측은 불가처리 2주후인 지난해 10월 사료제조업과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 등 2건의 사업계획을 시에 제출하고 창업사업계획을 신청했으나 한건은 창업사유가 안되고 다른한건은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부정적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2건 모두 승인신청을 철회했다. 그러나 시에 따르면 회사측은 철회 하루만인 지난 4월 18일 C산업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위생용도자기 제조업을 창업하겠다며 군산시에 또다시 사업승인을 신청한 것. 이에대해 주민들은 회사측이 사업계획을 철회 또는 시로부터 불가처리통보를 받으면서까지 줄기차게 산자락을 훼손해 공장을 설립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환경훼손 등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사업추진에 강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2일 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송웅재 부시장)를 열어 회사측의 사업계획을 청취했으나 회사관계자는 기업유치를 가로막는 군산시 행정에 강력한 불만을 토로하는 등 지나친 감정표현으로 일관해 참석자들에게 호응은 커녕 짜증만을 안겨줬다. 민원조정위에 참석한 군산대 토목공학과 김형주 교수는 『공장입주는 상하수도와 전기, 도로시설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농공단지 등에 얼마든 가능한데 굳이 산림을 훼손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정지를 고수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사업주의 의도에 석연치 않음을 표현했다. 김교수는 특히 사업승인후 발생하는 4만3천 루베의 사토를 어떻게 처리할것인지를 사업주측에 강력 묻고 혹시라도 산림절토를 통해 발생하는 사토만을 인근 공사장 등에 처리하고 공장입주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사업동기에 의구심을 표현했다. 결국 민원조정위원회는 사업의 신뢰성 저하 등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부결 결정을 내렸으나 회사측이 거센 주민반발을 무릅쓰고 또 인근 2백여m거리에 1천여년의 역사를 지닌 상주사가 자리해 주민 반발이 거센 상태에서 굳이 서수면 축동리 산자락만을 사업지로 고수하며 1년동안 네 번에 걸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는 속뜻이 무엇인지 구구한 추측이 나돌고 있다.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