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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한치앞도 못보는 어설픈 암실행정 여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5-27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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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업단지 주변마을 용역결과를 「그대로 승복하고 이행한다」는 군산시의 협의서 서명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군산시가 용역기관인 (사)시민환경연구소측에 용역보고서 결론부분에 대해 엉뚱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실이 알려져 한치앞도 분간못하는 암실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연구소측 질의회신 내용이 지방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와 관련해 시의 배상책임과 이주대책의 절실함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어 향후 협의서와 질의회신 효력 등을 놓고 법적분쟁마저 우려되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98년 용역비 2억4천여만원을 들여 실시한 지방산단 주변마을 피해조사용역 보고서 결론부분의 내용이 명확치 않다며 지난 3월27일 결론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사)시민환경연구소에 의뢰했다. 시는 질의에서 지방산단 인근 5개마을의 환경피해에 대해 관리책임 기관인 시의 배상책임 여부와 장기 이주대책 마련의 보고서 내용이 법적 의무사항인지 또 구체적으로 몇 년이내 이주시켜야 하는지 등을 질의했다. 시민환경연구소측은 지난 17일 시에 보낸 회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책무를 진다」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법규정을 들어 지방산단에 대한 군산시의 관리 책임이 있는 만큼 주민피해 배상책임도 있다고 밝혀왔다. 또 조사결과 주민들의 폐기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피해가 나타났으며 이주대책 문제의 경우 주민들과 군산시가 용역결과를 그대로 이행하기로 협약한 부분으로서 군산시가 반드시 따라야할 의무적인 사항인만큼 이주대책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군산시는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배상책임과 이주대책 등의 사후대책마련에 사실상 적지않은 부담을 떠안게 됐으며 주민대표들 역시 피해상황과 군산시 책임이 재확인됨을 들어 향후 법적대응 등 강력 대처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문제는 가뜩이나 용역결과보고서 내용과 이주대책, 피해보상 등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첨예한 대립이 빚어지는 시점에서 왜 군산시가 용역결과 보고서 내용을 제3의 기관도 아닌 용역시행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어리석을 범했느냐는 점이다. 군산시는 유권해석 질의를 통해 시의 배상책임과 이주대책 등 민감한 부분에서 다소 자유롭길 기대했으나 결과적으로 질의회신 내용으로 인해 시의 부담만 떠안은데다 향후 유권해석을 의뢰한 시당국의 의도를 놓고 주민들과 극심한 대립도 피할수 없게됐다. 시관계자는 민감한 시기에 굳이 용역시행기관에 질의를 왜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도대체 시민환경연구소가 어떤 기관인지 알아봐야겠다』는 말로 강한 불만을 표출했으나 군산시가 회신내용 전체를 수용할 준비가 안돼있었다면 사전에 제3의 기관을 물색하든가 아니면 용역시행기관과 사전접촉을 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여야 했다는게 중론이다. 결과적으로 군산시는 막대한 혈세를 들여 용역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키지도 못할 내용의 협의서에 군산시장 명의로 서명하는 성급함을 보였으며,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점에서 향후 부작용과 파문 등을 검토하지 않고 용역결과를 질의함으로써 오히려 그 결과에 따른 부담을 떠안게 되는 어설픈 행정의 단면을 보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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