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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항운노조 위원장 선출 앞두고 시끌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5-27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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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임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전북 항운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현 위원장이 단독 출마한 가운데 자격시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서부항운노조 김형두 위원장은 98년 9천여만원 노임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3년3개월이 지난 1월19일 최종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항운노조 자체 징계규정 9조 2항과 3항에‘형사상 금고 이상의 실형 처분을 받은 자’를 비롯해‘조합비 및 기타 공금을 횡령하거나 임의로 유용한 자’라는 제명 처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들어 일부 조합원들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조합원 중에는“지난 98년 검찰 수사당시 자신을 고발한 노조원들을 무고에 따른 조합 명예 훼손으로 자진 탈퇴를 종용하고 아직까지 복직을 시키지 않는 등 조합원들이 잘못하면 중징계, 대기, 파면 등을 시키면서 본인이 해당되는 명백한 징계사항은 4개월이 지나도 그냥 묻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위원장 선출에 앞서 지난 1월 대법원 판결을 놓고 임시대의원 대회를 통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 자격 여부를 묻던지 자진사퇴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형두 위원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문에 「공금횡령 부문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자료가 없다는 점등의 정상 참작으로…」라고 있듯이 내가 금고이상 선고받은 자라는 피선거권의 규약에는 들어가지만 자체 징계규정에‘노동조합의 이익을 위한 자는 제외’된다는 규정해 자격시비는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조합원들은 운영위원의 규약에 의해 징계가 가능하지만 임원들은 대의원대회에 대해서만 징계가 이뤄질 수 있기에 이번 선거에 앞서 이 문제를 대의원에 정식으로 물어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운노조는 특성상 사용자가 없고 대의원 33명은 현 집행부가 대부분 임명한데다 과연 자체 규정을 들어 노조위원장 출마 자격시비를 논의할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래저래 현재 3선, 12년째 항운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형두 위원장에 대한 재선 여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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