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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부족에 학원 등 지도·감독 겉돌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5-27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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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교육청의 학원 및 교습소 담당 인력이 부족해 지도·감독 기능이 겉돌고 있다. 특히 오는 7월초부터 개인과외신고가 의무화 돼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학원 등에 대한 단속 업무에 일대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26일 군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군산지역에는 입시학원과 독서실 등을 포함한 학원 4백14개소와 직업·기술교습소를 비롯한 교습소 1백25개소 등 총 5백39백개소의 학원 및 교습소가 운영되고 있다. 교습소는 수강생이 10인 이하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그러나 전담직원은 계장 포함 2명에 불과해 1명의 직원이 평균 2백20개소를 지도 감독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한 해 동안 군산교육청이 지도 단속한 실적은 전체의 54%에 불과한 2백85개소(학원2백10개소, 교습소85개소)에 그쳤다. 사실상 대다수의 학원 및 교습소가 지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연초에 계획을 수립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원 등의 수에 비해 인력이 터무니없이 적어 사실상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일선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오는 7월 8일부터 개인과외 신고 업무가 추가될 경우 업무 과부하로 인해 아예 단속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또“정부에서는 개인 과외 교습자에게 소득세를 물린다는 취지에서 지역 교육청이 신고를 받아 세무당국에 통보를 하라고 하지만 그룹과외의 경우 교습소로 간주해야 할 지 어떨지의 여부도 불투명한데다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조사, 적발해 내기가 불가능하다”면서“오는 7월이 되면 단속 업무에 엄청난 압박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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