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의류를 특별할인 판매한다는 행사장에 가서 옷 두 벌을 산 후 수표로 대금을 지불하였는데 점원이 착각하여 2만원을 더 거슬러 준 것을 집에 돌아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재수가 좋았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친구는 저의 행위가 위법행위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요. <답> 세상일이 다 그렇듯이 공짜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60조는“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거스름돈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에 그것을 알고서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느냐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습니다. 첫째, 계산착오로 거스름돈이 더 교부된 것을 즉시 알았으나 그것을 반환하지 않고 취득한 경우 교부자의 착오를 이용하여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을 알려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가 된다고 보는 견해와 교부자의 착오의 이용은 있으나 초과 지급된 사실을 말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둘재, 초과하여 지급된 거스름돈을 수령한 후 다소 시간이 경과 된 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셋째, 거스름돈이 실제보다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을 교부자의 통고로 뒤에 알았으나 거짓말로 부인한 경우에는 거짓말이 기망행위이고, 이에 의하여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면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거스름돈이 과도하게 지급된 사실을 집에 와서야 알았으므로 귀하는 의류판매자의 점유를 이탈한 2만원을 횡령한 것이 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전담검사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