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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동료의원 위상 올려주기식 청원심사 비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5-27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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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위원장 김중신)가 「시의회 규칙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이 아니다」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일부 의원의 의견을 묵살한채 금강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재검토 청원 심사보고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의회규정보다는 동료의원 입장을 지나치게 배려하는데 급급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의회 경제건설위는 지난 23일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금강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취소를 요하는 인근 주민들의 청원을 심사한후 군산시장이 다양한 방법을 연구검토해 청원을 처리해야한다는 청원심사 의견서를 의결한후 26일 열린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그러나 경제건설위 전문위원은 청원서 검토보고에서「군산시가 지난해 12월 주민과의 면담에서 패소할 경우 항소하겠다고 답변해놓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킨 것으로 청원 이유가 있으나 군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2호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대상이 아닌 청원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청원심사규칙 제10조 2호는 「청원의 취지는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위원회가 심사보고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할 때 금강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자체가 적법하게 이뤄진 데다 건축주가 건축철회의사 없음을 분명히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건축허가를 취소할 경우 건축주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예상되는 등 청원의 근본 목적인 허가취소가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 사실상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아니라는 의견이 힘을 얻게된다. 이날 심의에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비롯한 채규열 의원(삼학동)은 이같은 청원 심사규칙을 들어 본회의 부의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집행부 공무원도 사실상 본회의 부의안건 대상은 아니라는 후문을 내비쳤다. 그런데도 경제건설위가 청원심사 의견서를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한 것은 청원소개 의원인 채모 의원의 지역구 현안과 밀접한 관련민원임을 고려해 의회규정을 의원편의적으로 지나치게 확대해석한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실제로 청원을 소개한 채경석 의원이 이날 심의에서 『주민들의 주장과 본의원의 입지를 헤아려 청원심사 의견을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발언한 점에 비춰볼 때 경제건설위 의원들이 지역민원으로 고충받고 있는 동료의원의 입장을 지나치게 배려하는데 급급했음을 단적으로 알수 있다. 한편 시의회 경제건설위의 이같은 아이러니한 심의의결은 지난 21일 임시회 개회식에서 시정운영방향이 담긴 강근호 시장 인사말이 의회에 사전 접수되지 않았다며 인사도중 강시장 발언을 제지하는 등 원칙과 절차를 중시한 것과는 상반된 것으로 이중잣대를 가졌다는 비난을 낳고 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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