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수수료는 뻥튀기 청구 영수증 발급엔 뒷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5-27 00:00: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최근 신모(53)씨는 시내 모 부동산을 통해 싯가 6천4백여만원 상당의 주택을 파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2백만원의 수수료를 요구, 실랑이를 벌였다. 신씨가“매매가가 6천7백만원이면 법정 중개료는 매매가의 0.5%이니 33만5천이내라야 맞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중개사는‘요즘같이 매매가 이뤄지기 쉽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 이뤄진 것도 그렇고 관행적으로도 법정 수수료만 받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우겼다. 신씨는 시세보다도 훨씬 싸게 판 것도 속이 상하지만 결국 1백만원을 지급하고 영수증 발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간단하게 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 이처럼 상당수의 부동산중개업소들은 관행적으로 높은 거래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거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과세 역시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공인중개사가 보조원을 임의로 고용, 부당한 수수료를 받게 하는 사례가 엄연히 늘고 있는데도 중개사가 고용사실 자체를 부인해 버릴 경우 마땅하게 단속할 방법조차 없는 실정이다. 신씨는“현장에서는 지켜지지도 않고 시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법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선 담당 공무원들은“거래 당사자는 중개소에 부착된 수수료 요율표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이전 등기를 할 때 실제 수수료 영수증을 관련 서류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옥 기자>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