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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운전면허증 6월30일부터 갱신주기 9년으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6-0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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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으로 6월 30일부터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주기가 7년에서 9년으로 연장된다. 군산경찰서 민원실 관계자는 이에따라 현재 2종 운전면허취득자들은 면허증 갱신기간이 6월30일 또는 그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 개정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갱신기간을 일괄적으로 2년연기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례로 소지한 2종면허증 갱신기간이 2001년 4월30일-7월31일로 돼있는 경우 경찰의 자동 전산변경조치로 인해 2003년 4월30일-7월31일로 면허증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경찰은 이에따라 『6월 30일을 포함한 그 이후 2종 면허증 갱신기간에 해당되는 소지자는 경찰관서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동 만료기간으로부터 2년 경과후 경찰관서에 출석하면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2001년 6월30일 이전에 2종 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 갱신신청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6월30일부터는 3개월의 갱신기간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부과해온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되며 금액도 갱신기간 6개월 이하 경과는 현행 범칙금 5만원에서 과태료 3만원으로, 갱신기간 6개월 초과 경과는 현행 범칙금 7만원에서 과태료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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