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나포면 서포리 일대 군산휴게소(상행) 건축허가 신청당시 사업면적을 줄여 교통영향평가를 교묘히 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건축허가 받기에만 급급했던 공사측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8월말 나포면 서포리일대 24필지에 군산휴게소(상행)와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군산시는 휴게소와 주유소 합산 부지면적이 5만56㎡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도로공사 측이 교통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휴게소 광장내 주차장부지를 제외한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9월중순 주차장 부지를 포함시키도록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했다. 도로공사는 그러나 지난해 10월 시당국의 요구대로 주차장부지를 휴게소 부지에 포함시키는 대신 1천9백여㎡의 주유소 부지를 건축부지에서 제외한채 교통영향평가 대상면적 5만㎡에 못미치는 4만8천여 ㎡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신청, 6월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문제는 9월말 군산-인천구간 개통을 앞두고 군산휴게소내 주유소 신축을 위해 도로공사가 뒤늦게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서해안고속도로 군산휴게소 진출입로 일대 극심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강도높게 제기되면서 왜 휴게소 신축당시부터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신축중인 군산휴게소는 북군산분기점 진입지점과 근접한데다 상식적으로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진출 완화차로가 길고 합류차로가 타 지점에 비해 많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산휴게소 진출차로는 금강대교로 인해 3차로가 오히려 2차로로 줄어드는 기이한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다. 이로인해 북군산분기점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과 휴게소 진입차량간 사고 가능성이 높은데다 불과 2백m 밖에 안되는 휴게소 진출완화차로는 3차로에서 2차로로 감소하는 도로 구조로 인해 차량 정체와 접촉사고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군산휴게소와 주유소 신축 지점은 건축허가에 앞서 심도있는 교통영향평가와 심의가 절실한 곳인데도 도로공사가 당초 제출한 건축허가부지에서 주유소 부지를 제외한채 재차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 계산이 깔려있는게 아니냐는 질타성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뒤늦게 도 교통영향심의회가 현장검증과 6월말 관련안건 재상 정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미 휴게소 주차장내 바닥공사가 끝난데다 건물 2층 골조공사가 완료돼 40%의 공정률을 보이는 시점에서 뒤늦게 어떠한 대책과 보완책을 요구할지 의문시되고 있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 및 다수 시민들은 『고속도로 공사는 수십년 길게는 수백년을 바라보며 추진되는 장기비젼사업인 만큼 휴게소 위치와 교통흐름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수인데도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부지면적과 사업량을 축소하며 교통영향평가를 피한 것은 납득할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교통영향평가를 사전에 피한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당초와 달리 주유소 신축을 제외한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않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예산이 없었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