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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1-06-0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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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8년 전 고아인 남편을 만나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데 남편은 얼마 전 회사에서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8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취득한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하여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답>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한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058조 제1항). 그러나 사실상의 배우자와 같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등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없다면 이는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민법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특 별 연고자에 대한 분여(分與)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한 후에 공고가 있은 날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권 또는 유증받은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 ②공고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 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 제1056조, 제1057조의2).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분여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그 분여의 범위는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전담검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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