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29세의 남자와 4년 이상 교제해 왔으나 동성동본이라 결혼식도 못 올리고 혼인신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임신 5개월인데 법적으로 혼인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 민법 제809조 제1항은“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이 생긴 이유를 보면 옛날에는 인구가 적어서 한 마을에 사는 동성자는 거의 근친이었기 때문에 윤리적인 이유와 우생학적인 입장에서 동성동본간의 혼인을 금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늘어나고 교통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게 되었고, 지나치게 넓은 범위까지 혼인을 금하여 인간의 기본적 자유인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여 부당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도 동성동본간의 금혼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이념이나 규정에 반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 민법은 위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부계와 모계의 최소한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혈족이었던 자 및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은 모두 무효로 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정도의 규제로도 우생학적으로 문제되는 근친혼의 범위는 벗어났다고 할 수 있고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보면 그 규제의 범위가 매우 넓은 편에 속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7.7.16.선고 95헌가6 결정). 그리고 대법원의 도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 (1997.7.30) 제2조는“시(구)·읍·면의 장은 민법 제809조 1항에 불구하고 동성동본인 동일남계혈족 사이의 혼인신고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예규 제3조에서는 동성동본의 혼인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도①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었거나 있었던 경우,②직계인척, 부(夫)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었거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혼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